- 지원한도 :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,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(원칙)
- 훈련비 : 훈련비의 75% ~ 55%는 정부가 지원, 25% ~ 45%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
-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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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급 과잉 훈련분야
- 훈련비 : 훈련비의 55%는 정부가 지원, 45%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
- 적용대상 : 2012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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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비부담율 조정분야 (한국고용직업분류표(KECO) 소분류 기준)
-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(121)
- 주방장 및 조리사(31)
- 디자이너(085)
- 비서 및 사무보조원(029)
-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(0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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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훈련장려금
- 일 : 최대 5,800원 / 최소 2,500원
- 월 : 최대 116,000원 / 최소 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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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혜택대상 |
-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
- 단,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(180일 이상)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
 - 연간 매출액 8,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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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지원절차 |
-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- 계좌카드 발급신청 이후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은
신한카드 : 1544-7000 / 농협카드 : 1588-1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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